진료 이력 등 누락없이 알려야
고지의무 지키면 분쟁도 예방
고지의무 지키면 분쟁도 예방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기사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 출처 = 챗지피티(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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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암진단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던 중 위암이 발병해 암진단비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계약 당시 간염약을 투약하고 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A씨는 보험 계약을 할 때 통풍·본태성고혈압·고지혈증 등은 기재했지만 만성간염 병명만 실수로 누락했다. A씨는 주요 사실을 다 알렸고 병명 1개만 실수로 누락했는데 (보험사에 가입자가 알려야 할 정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궁금해 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 거절뿐만 아니라 계약도 해지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계약 이후에도 진료·직업 등의 변동사항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고지사항에 따라 보험 조건 등이 달라지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서다.
3일 올해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한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보면 고지의무와 관련한 상담에서 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발생여부나 지급사유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의 A씨의 경우 만성간염으로 투약을 받고 있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다.
보험금 청구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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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여부 무관하게 계약 해지도 가능
앞서 상법과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사고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에 보험 가입 때 청약서의 질문 사항은 가입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꼭 알려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가입자가 알릴 중요사항은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등을 말한다.보통 현재와 과거 질병을 묻는 고지의무는 최근 5년 이내 진단, 치료, 수술 등을 비롯해 최근 1년 이내의 추가검사(재검사) 등을 말한다. 이에 10년 전 암치료를 받은 뒤 5년 이전에 완치됐고 1년 이내에 추가검사도 받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암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를 했을 때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았거나 재검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진료 이력, 직업 등으로 보험금 등의 계약 조건이 달라진다”며 “직업 변경이나 추가 검사 등을 했을 때 번거롭더라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는 게 계약 유지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가입한 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검사나 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사가 사전에 알았을 때 계약 체결 여부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는 게 불필요한 분쟁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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