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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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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보 계약이전 '예별손보', 4일 업무개시..직원 54%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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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경기=뉴스1) 김영운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5일 금융당국 의결로 정리 수순을 밟게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사진=(경기=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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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해보험의 계약을 넘겨 받은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이 4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122만명에 달하는 계약자는 조건 변경없이 보험 보장을 받는다. 특히 MG손배 직원의 약 54%인 280명 가량은 예별손보에 채용됐으며 영업이 정지된 MG손보는 연말까지 파산절차를 밟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5월14일 발표한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다. 의결에 앞서 예보와 MG손보 노조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이뤄져 MG손보 직원 54%인 280명이 예별손보로 채용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예별손보로 이전된다. 122만명의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MG손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4일부터 예별손보 업무 개시와 함께 중단없이 시작된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MG손보에서 예별손보로의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리고,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4일부터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정지된다. 예별손보로 채용되지 않은 직원은 MG손보가 파산절차를 밟을 때 까지 고용이 유지된다.

    한편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손해보험사 5곳으로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한다.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잠재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개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에 집중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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