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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사법농단' 1심무죄 양승태 檢 항소심서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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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목적 달성을 위해 억지와 왜곡을 동원해 흑을 백으로 바꾸는 식의 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세 차례에 걸친 법원 자체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 다수의 행위가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이르렀고 이는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부적절한 행사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개입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시빗거리를 찾기 위해 온 법원 구석구석을 먼지 털 듯 뒤진 검찰의 수사 목적이 뭐였는지는 어린애들도 짐작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이 제기한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해서도 "터무니없이 재판부 인격과 자세를 원색적으로 폄훼하고 공격하는 언사를 쓰는 건 정말 품위를 잃은 행동"이라며 "법조계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검찰의 성찰이 없어 참 슬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임기 동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은 기소 약 5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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