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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美고통, 韓등과 무역합의 되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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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폴란드 회담서 언급

    "패소시 무역 협정 무효, 크게 승리해야"

    베선트 장관, '플랜B' 언급하기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관세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진다면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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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날 이날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공개 정상회담에서 진행된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만약 우리가 그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가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패소할 경우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 협정을 되돌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모든 협정은 이미 체결된 것이나 (패소한다면)우리는 그것들을 되돌려야 할 것 같다”면서도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상호관세가 주요 교역국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면서 상호관세 발효를 중단하면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이 보복 및 무역 합의 철회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일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권한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법무차관에게 제출할 법률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플랜B’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338조를 언급했다. 이는 미국 무역에 차별적인 국가에 대해 5개월간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조항으로, 대공황 시기에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져 지금껏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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