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4년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주요 조치로는 △채용 지원자격 완화 △보수 및 처우 개선 △중증장애인을 위한 단시간 근로·재택근무 제도 도입 △입사지원 채널 다양화 △자기소개서 항목 간소화 등이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컨설팅, 유관기관 벤치마킹, 지역 장애인복지관과의 홍보 협력 등을 통해 채용 기반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24년 4차 장애인 제한경쟁채용에서는 총 8명 모집에 82명이 지원했다. 이 중 중증장애인 3명을 포함한 모집 정원 전원(8명)을 채용해 단기간 내 장애인 고용률을 개선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채용에 중점을 둔 결과,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상반기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하게 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의무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유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수령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1290만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이번 고용장려금 수령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역량을 발휘하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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