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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요건 충족 해외 스테이블코인만 유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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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한은 감독·개입권 명시

    이강일 의원 관련법안 발의예정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감독·개입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시스템 도입도 담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골자를 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요건을 담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의 규제 차익을 막고, 불안정한 외화 기반 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은 후속조치로 발행사 백서 등을 토대로 세부 요건들을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을 통해 국경을 넘어서 24시간 멈추지 않고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해외 시장과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하고 디지털자산 고유의 규제 프레임을 설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감독 권한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발행인의 파산 등 긴급 상황에서 조치명령권을 행사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은행은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 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통화신용정책과 지급결제제도 안정에 위협이 될 경우 금융당국에 발행 중지 의견을 표명하고 금융위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해 뒀다.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의 권한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기 위한 장치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9개 업종 중 하나를 선택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특히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제’로 규정해뒀다. 이 밖에 보관관리업·지급이전업·일임업·집합운용업·대여업·조언업·매매교환대행업 등 7개 업종은 ‘등록제’ 대상으로 정했다.

    예컨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지급이전업 등록을, 자신이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빌려 영업하려는 사업자는 대여업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인가·등록 요건도 명확히 규정됐다. 인가업무의 경우 단위별로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등록업무는 단위별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임원과 대주주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 방지 체계와 위험관리 능력 등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건전성 요건은 단순히 진입 요건에 그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는 내내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유사한 형태로 발행사 백서·상품설명서 등 주요 정보를 투자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발행 디지털자산의 변경 사항도 수시 공시하도록 해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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