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MBC가 벌여왔던 소송이 끝났다. 사진은 2024년 11월16일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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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MBC가 벌여왔던 소송이 끝났다.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으로 3년 만에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민광섭 강효원 김진하)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외교부와 MBC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뒤인 지난 2일까지 이의신청하지 않아 강제조정이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정문이 송달된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서면서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이후였다.
재판부는 강제조정문에 "발언의 성격, 언론·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과 자막에 대해 재판부는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22일 MBC는 윤 전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가 문제가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은 MBC에 '바이든'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고 했고 MBC는 항소했다. 이후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돼 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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