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5일 방송통신위 개편 공청회
유료방송 이관·위원 확대 담았지만 OTT 제외로 규제 공백 우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5일 공청회를 열고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핵심 쟁점으로 꼽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빠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을 다룬다. 이번 논의는 최민희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과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형태다. 개편안은 유료방송 정책 등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OTT 관련 업무는 부처 간 이견이 커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김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브리핑에서 “OTT 규율 문제는 이번 설치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구조적 변화보다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한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미디어 거버넌스가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등 세 부처에 나뉘어 있는 구조 자체를 먼저 손봐야 한다”며 “현 체계가 고착화되면 향후 개편 논의에서 다양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도 “기존 방통위와 달라진 점이 많지 않아 아쉽다”며 “산업 진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OTT가 제외되면서 방송 규제 완화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 공백이 여전히 남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낡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기조와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전국 78개 권역의 지역 케이블, IPTV, 위성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와 달리,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추가됐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공청회 진술인 구성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당초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진술인으로 신청했다가, 박동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교수는 “소관 부처 국장이 여당 추천 진술인으로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번 논의가 방송 규제 완화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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