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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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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화 시대]④ “미래 먹거리 놓친다”… 韓 블록체인 기업이 중동·싱가포르로 떠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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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아마드 알리 알완(왼쪽) 허브71 최고경영자(CEO)와 김서준(오른쪽) 해시드 대표. /해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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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표 블록체인 기업 해시드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지사를 설립했다. 해시드는 아부다비 인큐베이터 허브71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아부다비에 대해 ‘가상자산 기업에 가장 친화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특별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UAE 정부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를 허용할 정도로 가상자산에 친화적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가상자산 기업들이 아부다비로 향하고 있다.


    자산을 토큰화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기업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데 국내에선 가상자산 육성을 위한 제도나 규제가 없어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은 중동, 홍콩, 싱가포르 등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웹3 파트너사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산 토큰화를 추진하려는 기업은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기도 조심스럽고,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하다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 美 ‘프로젝트 크립토’, 유럽 ‘미카’로 구체화되는 각국 규제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가장 앞선 곳은 미국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지난 6월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프로젝트 크립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시장 기반형 규제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TF는 ▲가상자산 분류체계 정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소비자 접근성 확대 등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담보 자산 보유, 정기 감사 및 투명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인 ‘가상자산 시장 규제(MiCA·미카)’를 공포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에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담보 자산 보유와 자금세탁방지(AML),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주도하는 규제 흐름에 맞춰 장외거래(OTC) 등 현장 실무 규제,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화 등의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자산 규제에 빠르게 대비하고 있는 국가다. 일본은 2022년부터 가상자산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금융청(FSA)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안정적이고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JPYC가 곧 승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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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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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선 지난해 겨우 기초법 시행

    한국은 2023년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 계좌 발급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처음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1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1단계 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담겼을 뿐 전반적인 거래 및 자산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부족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기준이 포함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비롯해 안도걸·김은혜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강준현 의원의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예고까지 ‘입법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또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10월 중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마다 기준과 감독 주체 등 세부 내용이 다르고, 여야 간 이견과 부처 간 관할권 조율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어떤 내용이든 올해 내 입법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의 정책 자문기구로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 역시 올해 초 몇 차례 논의 뒤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장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가 지난달까지 공석인 데다 새 정부의 금융 당국 조직 개편도 늦어지면서다. 7월 이후 발의된 후속 업권법 논의 역시 본격적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토큰화 시대에 필요한 가상자산 중 하나인 증권형 토큰(STO)에 대한 논의도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표류하고 있다. STO는 토큰화된 자산 중 증권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토큰을 통칭하면서 법적, 규제적 요구 사항이 보다 엄격하다. 미국이나 유럽, 싱가포르에서는 STO 규제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규제가 없는 한국의 경우 기업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이 현재 불가능하다. STO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었던 내용이지만, 번번이 우선순위에 밀려 올해도 여러 차례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STO 제도화를 기대하던 증권사들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며 플랫폼 개발과 관련 팀까지 만들었으나 제도화 기대는 식은 지 오래며, 비용만 쏟아부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상자산 업계와 학계에서는 정책적 제안을 빠르게 내놓고 있는데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번번이 입법에 실패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인 토큰증권 이슈만 해도 2023년에 논의했고 제안한 내용이지만 진전이 없다”고 했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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