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서비스 범위, 주식 수준으로…대여가능 가상자산 제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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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마련한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5일부터 자율규제 형태로 적용한다”며 “향후 운영 경과를 토대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다. 특히 담보가치를 초과해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원화 상환’ 방식의 금전성 대여는 전면 제한된다. 이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 상품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18일 행정지도를 통해 거래소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고,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주식 대여 제도를 준용해 운영된다. 우선,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투자자는 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거래 경험과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최대 3000만~700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 상한이 설정된다. 또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의무가 부과되며, 투자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한도 내에서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대여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거래소의 고유재산을 활용해야 한다. 외부 제3자와 협력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의 간접 대여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규제 우회나 불투명한 리스크 전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여 수수료율 역시 연 20% 이내로 제한되며,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사례(월 단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시장 안정 장치도 마련됐다. 대여 가능 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내 코인이나 원화거래 지원이 이뤄지는 3개 이상 거래소 상장 종목으로 한정된다. 거래 유의 지정이나 이상거래 의심 종목은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된다.
거래소는 대여 가능한 종목과 잔고,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특정 코인에 대여 수요가 집중돼 시세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 내부적으로 변동성 관리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상 규율 공백으로 인해 레버리지형 가상자산 대여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우선 질서를 세운 뒤, 향후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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