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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하차하는 여성 뒤에서 '찰칵'… 그 버스기사 폰엔 불법촬영물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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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류장서 촬영 장면 목격한 시민 신고로 붙잡혀
    압수한 휴대폰엔 여성 승객 10여 명 사진 저장


    한국일보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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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BRT)를 운행하면서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인근에서 버스를 몰다가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류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버스 동선을 추적, 신고 장소에서 5㎞가량 떨어진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 명이 하차하거나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된 휴대전화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인턴 기자 kate74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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