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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관 2명 차로 들이받은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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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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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상해까지 입혔다. 무엇보다 특수강도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경찰관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다친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도주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200m가량 도망가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한편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 #음주운전 #20대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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