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법원, 대응조치 주저하는 것은 직무유기…대책 마련 시급"
스토킹 (CG) |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년 새 스토킹 행위 신고가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승인하는 확률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사건 접수는 1만3천269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입건 사례는 2021년 10∼12월 406건을 시작으로 2022년 7천626건, 2023년 1만438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엔 약 1.74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는 7천98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스토킹 행위를 제지·경고하며,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과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잠정조치 발부율은 매년 하락했다.
검사의 긴급응급조치 청구에 대한 법원의 발부율은 2021년 10∼12월 98.4%, 2022년 98.1%에서 2023년 97.9%, 지난해 95.8%, 올해 들어 7월까지 93.3%로 떨어졌다.
사법경찰(사경)이 신청한 잠정조치에 대한 법원의 발부율은 2022년 94.1%에서 2024년 92.2%로 하락했다.
검사가 직권으로 한 잠정조치 청구에 대한 법원 발부율도 84%대(2022년 84.1%→2024년 84.1%)에 머물렀다.
전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원이 조치를 주저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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