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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으로 실형받은 50대, 출소하자마자 다시 철창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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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닷새 만에 다시 연락 시도에 직접 찾아가기까지
    1심 이어 항소 법원에서도 "누범기간, 죄질 좋지 않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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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지인 가게에서 흉기로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행패를 부려 처벌 받았던 50대가 출소한 뒤 또다시 연락을 시도하다가 또다시 철창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같은 해 6월 5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 B씨(44)에게 5차례 전화를 걸었다. 지난해 6월 5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려고 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 전 이미 A씨는 지난 2023년 5월 B씨 식당 출입문과 입간판을 흉기로 망가뜨리고 멋대로 식당에 침입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 20일 출소한 상태였다.

    그러나 출소 5일 만에 다시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1심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다.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출소 #스토킹 #철창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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