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 |
B씨는 A씨에게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교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120여차례 보내고, A씨 직장에 찾아가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B씨는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호(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지난달 8일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해 추가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유치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유치 기간 만료(이달 8일) 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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