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5000만 원 내도록 계약
주병기 "가맹점 협상력 올려야"
프랜차이즈 피자 브랜드 '반올림피자'. 피자앤컴퍼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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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본사 일회용품을 강매한 프랜차이즈 피자 브랜드 '반올림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전국에 가맹점 353곳(2023년 기준)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앤컴퍼니는 2019~2023년 피자를 배달 박스 안에 고정하는 용품인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가맹점이 본사나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만약 가맹점주가 다른 곳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본사에 내야 했다. 경우에 따라 본사 물품공급이 중단되거나,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특정 업체에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피자앤컴퍼니가 부당 계약으로 챙긴 이득은 8,600만 원에 달했다.
피자앤컴퍼니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까지 가맹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으로 5,200여만 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비를 받고 사기를 치거나, 폐업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가맹비를 일정 기간 은행이나 우체국에 예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주요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게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원인도 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으로 지목된 상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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