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육체적·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구 전남도청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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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당시 만 18세 였던 A씨가 항쟁에 참여하다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주화운동 참가자인 A씨는 만 18세였던 지난 1980년 5월 20일 광주 도심에서 당시 계엄군의 만행에 대항하는 시위대에 합류했다. 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던 A씨는 당시 교통사고로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
이후 언어 구사와 음식 섭취가 어려운 후유증 때문에 신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항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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