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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교권 추락

    천창수 울산교육감 '교권 침해' 학부모 형사고발…협박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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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교사에 아동학대 신고·소송 예고 등 부당 민원 지속 제기

    뉴스1

    천창수 울산교육감 2025.1.3. ⓒ News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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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8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교육감이 직접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것은 울산에서 처음이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고발 조치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이뤄졌다.

    해당 학부모는 올해 자녀 입학 후 담임교사에게 수업 시간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문자 폭탄 등 지속해서 부당한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로 판정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위협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와 다수의 교직원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학생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천창수 교육감은 지난 5일 직접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지시했다.

    천 교육감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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