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사직 허가의 건’ 의결
‘제명 징계요구안’ 상정되지 않아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무소속·9선거구)이 시의원 제명 투표 직전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종시의회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상 의원이 제출한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가 시의원의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것은 2012년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첫 사례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참여해 찬성 16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사직안이 통과됐다.
시의회가 사직원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상 의원 징계요구안(제명)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에는 위원 1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여했다. 5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도 지난 5일 자진 탈당한 상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상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1심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진행 중이라 아쉬움이 적지 않다”며 “변함없이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아름동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7월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동성 동료의원 추행’ 상병헌 세종시의원 ‘징역 1년6개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41449011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