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선거와 투표

    제명 투표 직전 물러났다···‘동성 동료의원 추행’ 상병헌 세종시의원 의원직 사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시의회, ‘사직 허가의 건’ 의결

    ‘제명 징계요구안’ 상정되지 않아

    경향신문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무소속·9선거구)이 시의원 제명 투표 직전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종시의회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상 의원이 제출한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가 시의원의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것은 2012년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첫 사례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참여해 찬성 16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사직안이 통과됐다.

    시의회가 사직원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상 의원 징계요구안(제명)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에는 위원 1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여했다. 5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도 지난 5일 자진 탈당한 상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상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1심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진행 중이라 아쉬움이 적지 않다”며 “변함없이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아름동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7월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동성 동료의원 추행’ 상병헌 세종시의원 ‘징역 1년6개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41449011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