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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금융연 “스테이블코인, 조세회피·재정수입 잠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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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주요 스테이블코인. 언스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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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나면 시중 통화량을 감소시켜 중앙은행의 화폐 주조차익을 줄이고, 조세포탈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특별호를 보면,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이 증가하면 시중의 본원통화량(현금통화량+지급준비금)을 감소시켜 중앙은행의 화폐 주조차익을 줄일 수 있다. 중앙은행 주조차익은 무이자 부채인 화폐를 발행(본원통화량)해 조달한 돈을 국공채에 운용해 얻는 이자수익인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본원통화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적 동기에서 현금통화 사용을 줄일 뿐 아니라 5만원권의 가치저장수단 역할을 대체해 현금통화 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도 무이자 부채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조달한 금액을 이자발생자산으로 운용해 이익을 얻는 터라 중앙은행과 유사한 수익구조를 갖는다”며, “민간 예금 보유량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되고, 이때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이 은행예금 형태가 아니라 국채로 전환되면 지급준비금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주조차익이 감소하면 한국은행의 결산 순이익금이 줄어, 한은이 정부에 의무 납부해야 할 세입액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이 각국 조세 행정 전반에 걸쳐 재정수입을 잠식하고 납세 순응성을 떨어뜨리게 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금융안정위원회(IMF-FSB)는 2023년 공동보고서에서 원천징수 및 과세정보 획득이 어려운 가상자산 특성상 세수 확보 및 납세 순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국제통화기금도 2023년에 가상자산 결제가 광범하게 확산되면 부가가치세(판매세) 탈루가 만연해지면서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조세 징수 체계에 공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자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장기간 이전·은닉하더라도 가치변동 위험이 낮기 때문에 조세포탈 유인이 커지고, 재화·용역의 대금결제수단으로 활용되면 신용카드에 견줘 세원 파악이 어려워 부가가치세·소득세 회피에 활용될 소지가 있다. 또 금융거래에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보다는 개인지갑 보관이 늘게 되고, 이럴 경우 과세정보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지급·결제가 확산되면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에서 세원 잠식이 우려돼,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나아가, 개인지갑을 이용해 스테이블코인을 상속·증여할 경우 과세당국이 자산 이동을 파악해 과세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산 이동이 확인되더라도 여러 경로를 거친 경우 당사자 간 경제적 실질(증여 의도, 대가 관계 등)의 증명이 어려워 과세 집행이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은밀한 자산 이전에 활용되기 쉬운 만큼 현금성 자산에 준하는 통제 방안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과정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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