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
(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가별 고용 인원은 재배 작물 및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며, 신청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부터 신규 숙소 점검을 거쳐 각 농가에 배정할 예정이다.
참여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절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보장 및 근로 시간 준수 등 고용주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올해 평창군에는 3월부터 총 70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MOU를 통해 입국했으며, 결혼이민자를 통한 입국자는 135명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김성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요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농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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