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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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사생활 관련 영상을 제작·유포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재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가세연 측은 이를 부인하는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은 "사생활이 동의 없이 공개돼 추가 해명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며 김 대표를 고소했지만,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김 대표의 방송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쯔양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휘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사에 착수됐다.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다른 수사팀에 재배정해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 측은 "송치 과정에서 어떤 증거나 정황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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