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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애플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7 사전 예약 기간 동안 허위·기만 광고 등의 주의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9월 12일~18일)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대면 판매점으로 내방 시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한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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