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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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운전자를 추격하는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촬영한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생방송 촬영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이 유튜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2)와 구독자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튜버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까지 광주 도심에서 음주운전 단속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음주 의심 차량을 여러 대의 차량으로 추격·포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송 중 후원금을 받으며 '참교육 영상'을 제작해 올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에서 A씨 무리에게 쫓기던 SUV(다목적스포츠차량) 운전자가 도로 갓길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A씨는 이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뒤 추격전을 벌였다. 생중계 방송 일부 구독자들이 A씨와 합류했고 3대가 2.5㎞(킬로미터)가량을 뒤쫓다 사고를 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의도가 아닌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구독자들도 "역할을 분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구독자 3명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됐다. 전 판사는 "공범은 반드시 사전 공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튜브 중계를 보고 합류한 상황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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