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 친부의 직장을 찾아갔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당한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 친부의 직장을 찾아갔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당한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9일 방송에서 경찰이 친부로부터 가정폭력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고등학생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하고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연은 이렇다. 50대 여성 A씨는 최근 남편 휴대전화에서 남편이 한 여성과 나체 상태로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상간녀는 남편의 직장 동료로 공무원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자녀가 있는 유부녀였다. A씨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왜 남의 휴대전화를 보냐"며 역정을 냈다. 상간녀는 A씨의 연락을 피했고, 상간녀의 남편은 "우리 아내는 소심해서 바람을 못 피운다"고 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암 진단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보류하게 됐는데, 남편은 그런 아내를 향해 "내가 왜 아픈 너까지 먹여 살려야 하냐"며 생활비 카드를 빼앗고 가출해버렸다.
시댁에서도 A씨를 외면했다. A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안쓰러웠던 아들이 친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할머니는 "네 엄마는 벌을 받고 있다"며 잘라 말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결국 참다못한 아들은 친부의 직장을 찾아가게 됐다. 하지만 친부는 아들을 보자마자 경찰에 가정폭력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아들이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아빠와 눈이 마주쳤는데, 친부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아들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영업 방해라고 했다더라"라고 전했다.
남편의 직장 동료도 아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며 "업무 방해"라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다행히 경찰은 아들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 둘 다 안 주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청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행인 점은 남편이 공무원이라 급여를 빼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법원을 통해 꼭 신청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