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의 추적을 받다가 추돌사고로 불길에 휩싸인 차량. [광주 광산소방서]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면서 생중계를 하다가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법정에서 “내 잘못이 아니다”라면서 책임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지난 9일 유튜버 최모(42)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3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를 소재로 한 유튜브채널 ‘담양오리’를 운영한 최씨는 사건 당일 3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지목, 추격 장면을 생중계했다.
A씨는 최씨와 그 구독자 무리에 쫓기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한 뒤 차량 화재사고로 숨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를 저지하고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번 재판에는 추격전에 합류했던 최씨의 구독자 11명도 함께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혐의를 인정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8일 차기 공판을 열어 생중계됐던 유튜브 영상의 녹화분 재생,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