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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이태원 참사

    법원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막말' 김미나 시의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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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나 상대로 4억5000만원 손배소 제기

    김미나, SNS에 글 올려 물의 빚은 바 있어

    형사사건에서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확정

    뉴시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6월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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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참사 당시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희생자 등을 향한 막말로 논란이 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게시글에 대해 김 의원이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측은 지난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을 상대로 약 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김 의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김 의원은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과거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제2의 세월호냐", "세월호에 재미 들여서 이태원에 써먹으니 국민들은 식상" 등의 글도 남겼다.

    이후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실시된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에서 찬성 20표, 반대 20표 등으로 부결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은 김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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