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3월 15일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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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법원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개인 SNS로 희생자 등에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부 게시글 내용이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가족 측이 문제로 삼은 김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4건 가운데 2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1건은 “원고 전부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멸적 인신공격”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유가족 본인·배우자·직계존속·약혼자·형제자매·인척 여부 등에 따라 30만~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측은 지난 2023년 3월 김 의원을 상대로 약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상대로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유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김 의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정도 가벼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2년 간 유예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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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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