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규탄하는 유가족 |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0일 나온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이 김 의원을 상대로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법원 판결은 김 의원의 발언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었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며 "이는 시의원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으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천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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