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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시위와 파업

    법원, 1년 넘긴 현대위아 ‘비정규직 시위’에 제동…“100m 이내 확성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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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현대위아 앞 집회 일부 제한 결정…표현의 자유는 인정
    현대위아 “시민·임직원 피해 해소 기대”…지회 “대화는 외면”
    갈등 장기화 불가피…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분수령 될 듯


    매일경제

    현대위아 창원공장 앞 비정규직 불법파견 시위 현수막./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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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위아 창원공장 앞에서 1년 넘게 이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시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장수영)는 현대위아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파견법을 위반했다거나 임직원이 범죄자라는 취지의 현수막·피켓·깃발 설치와 확성기 사용 구호 제창·음원 송출 행위를 현대위아 본관 건물 경계선 반경 100m 이내에서 금지했다.

    또 반경 200m 내에서는 찢어진 현수막 설치, 주간 70dB·야간 65dB 이상의 소음, 본관 입·출구 통행 방해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노조가 이를 어겼을 때 1회당 2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된다는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가 소음으로 인한 업무 방해와 시민 불편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한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시위에서의 발언이나 표현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위아는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그간 과도한 소음과 위험한 집회로 임직원과 시민, 사내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큰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변호인단, 금속노조 등과 함께 결정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현대위아와 비정규직지회의 갈등은 지난해 1월 시작됐다. 과거 사내 하청 노동자였던 이들은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했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위아는 지난해 2월 자회사 모비언트·테크젠을 설립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했다. 이에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40여명은 반대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원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제기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위아는 장기화된 집회로 업무 차질이 크다며 본사 이전까지 검토한 바 있다. 회사는 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악의적 현수막으로 인한 신용 저하, 대표이사 명예훼손, 사내 어린이집 아이들 피해 등을 피해 사례로 제시했다. 반면 지회는 “본사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시위 행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향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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