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유튜버 등 매체 무관하게
악의적 가짜뉴스 생산·유통시에만
'징벌적 손배' 도입 필요성 강조
"악의 없는 중과실 경우에는
징벌 대신 일반 배상만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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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른바 '언론개혁' 방식에 대해 언론과 유튜버를 포함해 모든 매체가 악의적 가짜뉴스를 생산했을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라는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을 거론한 미국의 언론사에게 900억 원대 배상 판결이 내려진 점을 거론하며 "상식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보도로 직장을 잃은 아들을 언급하며 "아직까지 직장을 못 얻고 있다"며 "아주 그냥 남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이런 게 수없이 많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안 마련에 대한 2가지 원칙도 밝혔다. 우선 첫 번째는 배상 책임이 있는 대상을 '언론'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을 타겟으로 하지 마라,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느냐"라며 "누구든 돈을 벌거나 해코지를 할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유튜버가 일부러 가짜뉴스 해서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벌지 않느냐"라며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건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을 징벌배상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썼는데 결론적으로 내용이 사실이 아닌 케이스와, 처음부터 고의를 갖고 가짜뉴스를 작성하고 퍼뜨리는 케이스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주 나쁜 목적 악의를 가진 (가짜뉴스 생산자를 대상으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라며 "규제 범위를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을 엄격하게 하게 해서 고의로,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하게 하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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