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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취업과 일자리

    창원시, 대형 유통업체 입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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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소상공인 고용보험 강화사업 업무협약식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와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대형 유통업체 입점 소상공인 고용보험 업무협약식'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관계자가 참여했다.

    시는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시는 협약을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을 안내·홍보하는 한편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에 향후 일정기간 고용보험 접수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접수창구에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가 나와 고용보험 가입 진행을 돕는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면, 매출 감소 또는 건강 악화 등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이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5년간 등급에 따라 최대 80%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경남도로부터 3년간 20% 보험료 지원 혜택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창원에서는 지난해 6월 말을 끝으로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점한 가운데 당시 입점 소상공인들의 대다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시는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첫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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