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아파트에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가 지난 6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대구=김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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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 행각을 벌인 윤정우(48)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도정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고, 피고인도 비공개를 원하고 있다"며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면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해할 염려가 있는 만큼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6층까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해 평소 알고 지내던 A(52)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정우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빌린 차를 타고 아버지 산소가 있는 세종시 조치원읍의 야산과 충북 청주시 일대로 도주했다. 그는 A씨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윤정우를 성폭력범죄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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