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KT로부터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접수 시각은 이날 낮 2시51분이다.
KT는 고객 단말(휴대전화) 통신 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알뜰폰을 포함한 이용자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의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가입자식별번호는 통신사가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유심 안에 저장된 정보로 국가코드, 통신사 코드, 개인 고유번호(전화번호)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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