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류현주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이 최종 취소됐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은 김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씨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동 대학의 석사학위 취소(논문 연구윤리 위반)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가 지난 7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씨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제출도 없었다. 또한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날부로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다. 김 씨와 교육부, 숙명여자대학교에 이를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