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건물주 등 100여명, 남대문경찰서에 공문
협의회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폭언...안전사고 우려도”
피해 이어질 경우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할 방침
협의회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폭언...안전사고 우려도”
피해 이어질 경우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할 방침
지난 3월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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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상인들이 잇따른 ‘혐중 시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찰에 집회 금지를 요청한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11일 오후 남대문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명동 이면도로에서의 시위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상인·건물주 등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혐중 시위의 폭력성이 공공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5조는 집단 폭행·협박·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 위협하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이 차량 소통을 위해 도심 주요 도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협의회는 “시위 도중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폭언을 퍼붓고 공포감을 조성해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좁은 도로에 2~500명이 동시에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추후 진정서 서명도 모아 제출하고, 피해가 이어질 경우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명동 상인들은 최근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으로 본격화하는 관광 특수에 혐중 시위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혐오 발언 자제를 요구한 상인들을 위협해 경찰이 개입하기도 했다.
명동복지회 이강수 총무는 “수백 명이 몰려다니며 혐오 발언을 쏟아내니 중화권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해놓고도 떠난다”며 “말리면 오히려 ‘너희가 뭔데 그러느냐’며 싸움을 건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에 비유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찰은 주최 측을 상대로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제한 통고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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