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장수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현대위아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시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이세령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사측이 파견법을 위반해 근로자파견 역무를 받았다거나 임직원이 범죄자라는 취지의 펼침막, 손팻말, 깃발 설치,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한 연설 또는 구호 제창, 음원 송출 등의 행위를 현대위아 본관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해선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이어 "현대위아 본관 건물 경계석 200m 이내에서 찢어진 형태의 펼침막과 천을 설치하는 것, 주간 70㏈, 야간 65㏈ 이상의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본관 건물 출입구 통행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도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이러한 자유도 절대적 자유는 아니고 타인의 명예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며 "시위 등이 계속된다면 사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가 이를 위반하면 1회당 200만원을 현대위아에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현대위아가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사전 금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 발령 등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원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현대위아 불법 파견 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비정규직지회는 2024년 1월부터 현대위아 창원1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문제 등에 대해 사측의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그간 현대위아와 지회는 현대위아 본사의 이전설이 나돌 정도로 강하게 마찰했다.
결국 현대위아는 사유지 침범, 집회 허용 소음 기준 초과, 교통 방해, 재물손괴, 규탄 발언 등을 이유로 올해 4월 창원지법에 지회를 상대로 한 시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현대위아 측은 "그간 지나친 소음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로 시민들과 임직원, 어린이집 원아들이 큰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환영 목소리를 냈다.
이어 "더 안전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창원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