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제도
발전사업 투자하고 수익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제도 연구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또 다른 이름은 ‘햇빛연금’ ‘바람연금’이다. 태양광·풍력발전을 통해 얻은 이익을 해당 지역주민과 나눠 재생에너지 발전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 소득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햇빛연금을 시행 중인 전남 신안군의 경우 2021년 21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20억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햇빛·바람연금은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목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다. 현재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아직 전국적으로는 보급되지 않았다. 풍력발전도 현재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돼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제도가 안착하면 전국적으로 확산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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