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6일 당시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진입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결국 충돌 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 기각된 상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