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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부산시, 시내버스 음주운전 차단…홍채·안면 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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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막기 위해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에 설치됐다.

    홍채와 안면을 인식해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음주 수치를 측정·기록해 미측정·정상·운행 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나타낸다.

    '운행 불가' 판정이 나오면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출해 음주운전을 막도록 한다.

    부산시는 이번 달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16일에는 시내버스 연제 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 점검에 나선다.

    더불어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종사자의 무단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운송사업자가 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음주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명령은 운행 불가 판정 상태에서 무단으로 운행했을 때라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음주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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