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친한계, 계엄 해제 당시 우 의장 겨냥
"李 대통령 올 때까지 미룬 것 아니냐" 주장
우 의장 "1시 개회 협의…바꾸면 규정 위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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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특검을 향해 "민주당은 어떻게 계엄이 있을 것이라며 사전에 확신했는지, 우 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정족수가 찼음에도 수십분간 표결을 미룬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밤 SNS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도 "민주당과 우 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알고 준비한 듯한 느낌이 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13일에도 SNS에 "민주당이 특검의 저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를 적극적으로 편들고 나섰다"며 "뜬금없이 특검과 편 먹고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민주당에 묻는다"고 적었다. 이어 "우 의장은 그날 계엄 해제 정족수가 찼음에도 왜 바로 표결을 진행 안 한 것인가"라며 "당시 본회의장에서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여러 차례 즉각 표결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숲에 숨어 있던 이재명 당시 대표가 본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표결을 미루고 기다린 것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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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친한동훈계)로 알려진 국민의힘 소속 박상수 변호사도 한 전 대표의 주장을 두둔했다. 박 변호사는 15일 SNS에서 "당시 라방(라이브 방송)을 해대던 우 의장의 그 여유, 이상하게 흐르던 민주당의 그 여유가 못내 찜찜했고 계엄 전 김민석 발 계엄론의 출처가 아직도 궁금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그 이상함이 알려지고 인식되기 시작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우 의장은 14일 SNS에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러나. 국회의장이 개회 시간을 정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날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최종 협의를 마친 시간이 새벽 1시"라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정족수가 찼다고 의장이 마구 시간을 변경하면 절차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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