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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이달 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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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단기임대' 빌라·연립도 대상…국세청, 5만여명에 안내문 발송

    연합뉴스

    1주택자 종부세 강화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과세 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존에 신청한 납세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1주택자가 구입한 빌라·연립 등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단기 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할 때 기본공제 12억원 등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주택이거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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