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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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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이해식 "국힘 해산 검토했나"...정성호 법무장관 "사건 종료 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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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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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통합진보당 사례를 통해 정당해산의 법적 요건·절차를 검토해 본 바 있나"라며 "형사재판 일정과 유무죄 여부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가 점차 정상으로 회복 중이지만 정치에선 한쪽(국민의힘)이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페달을 밟는 형국이어서 심각하게 뒤뚱거린다.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내란의 강을 건너 합리적인 보수정당 면모를 되찾길 바란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헌법 8조 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을 거론하며 "이 조항에 의해 정당해산이 실제 이뤄진 적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통진당 사건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고 했다. 통진당은 박근혜정부 당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면서 2014년 12월 해산됐다.

    이 의원은 "헌법과 법령에 의해 정당해산 청구 절차가 진행되면 법무부 장관께서 정부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지 않나"라며 "통진당 사건의 경우 (이석기 전 의원의 구속 등과 별개로)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통진당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지 불과 열흘 만에 법무부가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보면) 정당의 구체적 활동뿐 아니라 대표·당직자의 활동으로서도 (해산이 결정될 수 있다)"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지난해 12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동의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83%인 89명이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계엄을 옹호·방치하는 해악을 초래했는 데 이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 질서를 명백히 위반하고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 헌재 판결에 의해 명백하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방해와 관련해선) "현재 내란특검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후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신천지·통일교 신도들의 대규모 입당을 실행했고 이에 의해 대선 후보와 주요 당직자들이 선출됐다는 각종 수사와 보도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헌법 20조 2항(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을 위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의힘이 제기된 여러 위헌 의혹과 관련해) 해결할 수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을 연이어 질문했다.

    정 장관은 이같은 질문에 대해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현재로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반복하자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가 확정돼야 가능한가"라고 재차 질문했고 정 장관은 "그렇진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석기씨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3개월 전 국회에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고 대법원의 유죄 확정 1개월 전인 2014년 12월 19일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며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위한) 법무부 내 TF를 구성할 생각은 없나"라고 거듭 물었다.

    정 장관은 "현 단계에선 적절치 않아 보이나 정당 해산청구제도라는 것이 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추후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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