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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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5일 검찰개혁안의 쟁점 중 하나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두고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검찰이 기소 후 공소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국민은 거기에 더 큰 불만을 갖는다"며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금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도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가 송치된 범죄사실 범위를 넘어가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보완수사권이 논의된다면 송치된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할 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11일 열린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구더기가 싫죠?(그렇다고)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경찰은 믿을 만하냐"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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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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