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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조희대 사퇴론'에 대통령실 "이유 돌아볼 필요 있다는 데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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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대표까지, 여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죠.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은 없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그런 '국민적 요구'가 나오는 이유를 돌아보자는 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여권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차원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숙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된 권력'인 행정·사법부는 그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브리핑 발언이 언론에서 '여당의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사퇴 요구 자체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한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임명된 권력 역시도 선출된 권력에 의한 2차 권력 아니냐.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주권의 의지라며 선출된 권력, 즉 국회에 힘을 실어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대통령>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죠.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에둘러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영상편집 김경미]

    [뉴스리뷰]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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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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