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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공무원 파면 추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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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징계 기준 신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을 저지른 공무원은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까지 처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계일보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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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 유형에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 기준 유형에 스토킹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둘 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다.

    또 개정안엔 음주 운전 징계 기준상 음주 운전 유형에 은닉 또는 방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삼자가 음주 운전자 대신 음주 측정이나 허위 진술을 해 음주 운전을 은닉한 경우엔 강등,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유발한 방조의 경우엔 정직이 가능하다. 아울러 음주 운전자가 제삼자에게 음주 측정이나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운전자 은닉을 교사하면 해당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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