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간 2년 끝났다는 이유로 철거 요구
일본과의 외교관계도 이유로 세워
재독 시민단체 "가처분· 신청할 예정"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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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 달 7일(현지시간)까지 철거하라고 관련 한국인 단체에 명령했다.
16일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10월 7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491만원)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철거명령서를 코리아협의회에 보냈다.
소녀상은 2020년 9월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부지에 세웠다. 그러나 미테구청은 지난해부터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 2년을 넘겼다며 철거를 요구해 왔다.
코리아협의회는 작년 9월에도 철거를 명령받았지만, 가처분 신청을 내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이 올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달 28일까지 설치를 허용했다.
미테구청은 당시 재판에서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상을 처음 허가할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테구청과 코리아협의회는 그동안 소녀상 이전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테구청은 지난 7월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MUT·이하 조합)이 소유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전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코리아협의회는 조합이 연대 차원에서 제안한 임시대책이었을 뿐 조합 역시 소녀상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할 경우 집회·시위에 제약이 있고 소녀상의 정치적·예술적 효과도 떨어진다며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코리아협의회 측은 이번에 행정처분에도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본안 취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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