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전날(15일)부터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 제품 가운데 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접수는 오는 29일 밤 11시 59분(한국시간 오는 30일 낮 12시 59분)까지 받는다. 상무부는 요청을 받은 뒤 60일 안에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파생제품에도 50% 관세를 물리고 있다.
상무부는 제조업체나 업계 단체가 특정 품목의 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매년 5월·9월·1월 정기적으로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에 상무부는 지난 5월 접수된 안건을 바탕으로 6월 냉장고·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 등에 쓰이는 철강 제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관보에는 자동차부품 관세 대상 확대 의견수렴도 예고됐다. 일부 자동차부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할 품목이 더 있는지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의견 수렴은 오는 10월 1일부터 2주 간 진행되고, 60일 이내에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관한 의견 수렴 역시 매년 1월·4월·7월·10월 정기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향후 50% 관세 대상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25%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한국 수출업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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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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