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1년 9월 이후 지난 6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A씨는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관련해 공익보다 본인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 행위에 해당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모든 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으로 술을 한모금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