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조직법 토론회 |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정부조직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국민은 검찰 해체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보복하는 것임을, 또 공소유지 되는 사건들은 퇴임 이후에라도 재판받아야 하므로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임을 다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이라며 "뭐가 급해 번갯불에 콩 굽듯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임위와 걸쳐있어 각 상임위원과 의논할 수 있는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조직법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사법 체계 근간을 완전히 뒤바꾸는, 위헌적 우려까지 제기되는 개정 시도를 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재심 끝에 61년 만에 무죄를 받은 최말자 씨의 사례를 들며 수사·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의견도 나왔다.
김면기 경찰대 치안대학원 교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 수사가 확인됐다면 검찰이 완강하게 유죄를 고집했을지 의문"이라며 "최씨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단일한 주체가 얼마나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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